신개념 결로방지 단열재,'e-Board' 상표등록 획득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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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-06-03 08:37 조회14,552회 댓글0건본문
고객님, 안녕하세요?
하루가 다르게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건축 자재 시장에서 2005년 창사이래 한결 같은 믿음과 사랑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
획기적 시공절차의 감소와 탁월한 결로방지 효과의 '이보드, e-Board'가 특허등록에 이어 상표등록을 마침으로서 당사의 이보드를 사칭한 많은 유사제품들로 인하여 고객여러분의 혼란이 야기되는 점을 차단할 수 있게되었습니다.
앞으로 e-Board(이보드, e-보드) 명칭을 이용하거나 도용한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은 물론, e-Board(이보드, e-보드) 제품 이미지, 회사 CI 등을 홍보에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아래의 법규에 준하여 엄밀히 의법 처리할 것임을 알립니다.
상표법 제93조(침해죄) 상표권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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